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기차보조금이 무엇인지, 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도 전기자동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비보조금은 주행거리, 연비,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지방비보조금은 지자체가 정한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2. 지원되는 차량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차, 순환통근버스를 지원하며,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 총 12,053대는 상반기에 보급된다.
민간 보급 차종은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 통근버스 6대이다.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했고, 차종별, 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2월 2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대상
신청대상자라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보조금 지원 금액과 범위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한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까지, 5,700만 원 ~ 8,500만 원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825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한다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대당 7,000만 원 지원하고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6. 참고사항
올해부터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안에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안에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이고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 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 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120 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하는 이유
이상기온현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많이 일어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기업과 나라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격적인 부담을 덜면서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게 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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